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즉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방법이 조금 복잡할 뿐,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자세한 답변을 생략합니다. 아래 링크된 사례들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개인으로는 가입이 안되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학원을 등록하고 노동부 환급제도를 이용못했었는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 자격 안되는건지요?
>또 개인으로 가입이 안되있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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