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폐업처리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타인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던지, 아니면 사업의 주된 활동이 1개월이상 중단 경우인 상태에서 폐업처리 과정에 있다면 노동부로부터 '도산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회사에서는 폐업을 할 생각 그 자체가 아예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도산사실인정을 받지 못해 체당금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도산사실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계속사업의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체당금쪽으로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요.. 도산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상태의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공인노무사 등 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체당금관련 전문 공인노무사 및 체당금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말고도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고요. 인수합병을 한다 만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일주일 정도 전에 도산처리가 되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제일간지에 공지가 된 상태입니다.
>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폐업신고를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업주가 차일피일 폐업신고를 미루면 계속해서 무작정 아무런 담보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
>사실상의 폐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강제로 폐업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도의적인 책임조차 회피하고 회사를 퇴직하는 날 역시 사장은 아무런 사과의 말도 약속의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현재 체불임금확인서는 받은 상태고 소액재판은 어차피 회사 명의로 된 재산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
>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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