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ce1031 2008.06.11 13:17
임금을 받지 못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말고도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고요. 인수합병을 한다 만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일주일 정도 전에 도산처리가 되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제일간지에 공지가 된 상태입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폐업신고를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업주가 차일피일 폐업신고를 미루면 계속해서 무작정 아무런 담보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사실상의 폐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강제로 폐업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의적인 책임조차 회피하고 회사를 퇴직하는 날 역시 사장은 아무런 사과의 말도 약속의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불임금확인서는 받은 상태고 소액재판은 어차피 회사 명의로 된 재산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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