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3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사정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이 4,000원이라면 시간당 기본급이 2,670원정도라는 의미인데,(2670원*150%=4000원) 이러하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 단 3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는 3393원)에 미달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2.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실제 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지 않았더라도, 차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내역이 있다면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받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방법이 조금 복잡할 뿐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3. 국민연금은 귀하의 급여명세서에 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차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귀하와 회사간에 급여수준을 얼마로 정했다는 근로계약서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 간략히만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안별로 세부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
>평균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9시간.
>점심시간 미포함입니다
>
>출근은 8시까지 하고 퇴근은 오후 6시에 합니다.
>
>
>그리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로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합니다
>
>잔업수당은 시간당 4000원이구요
>
>휴가는 정확하게 떨어지구요.
>
>한달에 두번 (월차 하루, 보건휴가 하루)
>
>이것도 여사원만 해당되고 얼마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물론 그전에 월차가 아예 없던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할사람만 사용했습니다.
>
>월차를 안쓴다고 돈도 나오지 않구요.
>
>사장님께서 처음에 입사할때 4대보험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퇴직금도 없고 대신 년수가 올라갈때마다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
>(수습2개월 : 90만원 / 그이후부터 입사 1년이 되기전까지 : 110만원 /
>입사 1년이 넘으면 140만원)
>
>잔업수당은 수습이 끝나고 처음엔 입사후 6개월이랬지만 실상은
>
>수습이 끝난뒤 6개월 즉, 8개월뒤부터 시간당 4000원에 max는 50시간
>
>50시간을 넘게 일하시는분들은 나머지는 그냥 하시는거였습니다.
>
>이정도는 약과입니다.
>
>문제는 지금부터죠..
>
>이번달 5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
>월급명세서도 처음 나왔죠.
>
>(월급명세서도 처음엔 안주셨고 직원들이 달라고 자꾸 말해서 받은겁니다.)
>
>월급명세서가 허술했지만 그냥 다 처음받는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
>
>그런데 웬걸.
>
>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
>
>고용보험 건강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등 세금이란 세금은 다 떨어졌다고
>
>명세서에 나와있는데
>
>알아보니 등록이 안되어 있답니다.
>
>말이됩니까.
>
>그리고 더 이상한건 가입되어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
>극소수로 말이죠.
>
>회사직원은 20명이 넘습니다.
>
>그중 4대보험이 들ㅇㅓ가는분은 12명이구요
>
>그중에 진짜 들어 가있는분은 지금 정확하게
>
>8명중 1명입니다.
>
>그리고 중간에 한분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더 있습니다.
>
>
>퇴직금도
>
>저희 월급에서 8.5프로를 뗍니다.
>
>이것도 저흰 몰랐는데
>
>이상해서 찾아보니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는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ㅅㅏ장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소용도 없습니다
>
>4대보험도
>
>비과세 명목으로 해서 뭐 어떻게 되었구요
>
>그리고 보너스도 없습니다.
>
>뭐 추석이랑 설에 떡값이라고 20~30 (연차마다 다름) 주시는거 말곤
>
>따로 나오는거 전혀 없습니다.
>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지좀 알ㄹㅕ주세요
>
>저희 회사사원들이 거의 다 처음 직장을 들어오시는 분들이라
>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
>글이 길겠지만
>
>꼭 신경써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열람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8.06.17 1722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2008.06.17 2461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2008.06.17 4489
정년문제 문의 2008.06.17 961
☞정년문제 문의 (근로자의 동의없는 정년규정 변경의 효력) 2008.06.17 1219
임원선거일 2008.06.17 853
☞임원선거일 (부재자투표) 2008.06.17 966
복수노조에 해당여부 및 기타 2008.06.17 919
☞ 복수노조에 해당여부 및 기타 2008.06.17 880
부당해고 및 각종 수당신청에 관하여 2008.06.17 1307
☞부당해고 및 각종 수당신청에 관하여 2008.06.17 1277
체불임금(퇴직금처리) + 체당금 2008.06.17 146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8.06.16 80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8.06.17 810
IT 프리랜서의 계약기간전 퇴사 (사업소득 계약직 계약) 2008.06.16 3600
☞IT 프리랜서의 계약기간전 퇴사 (사업소득 계약직 계약) 2008.06.17 2534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사람인데여 퇴직금관련문의 2008.06.16 1068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사람인데여 퇴직금관련문의 2008.06.17 1286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06.16 826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008.06.17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