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4520 2008.06.11 14:39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평균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9시간.
점심시간 미포함입니다

출근은 8시까지 하고 퇴근은 오후 6시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로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합니다

잔업수당은 시간당 4000원이구요

휴가는 정확하게 떨어지구요.

한달에 두번 (월차 하루, 보건휴가 하루)

이것도 여사원만 해당되고 얼마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월차가 아예 없던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할사람만 사용했습니다.

월차를 안쓴다고 돈도 나오지 않구요.

사장님께서 처음에 입사할때 4대보험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대신 년수가 올라갈때마다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수습2개월 : 90만원 / 그이후부터 입사 1년이 되기전까지 : 110만원 /
입사 1년이 넘으면 140만원)

잔업수당은 수습이 끝나고 처음엔 입사후 6개월이랬지만 실상은

수습이 끝난뒤 6개월 즉, 8개월뒤부터 시간당 4000원에 max는 50시간

50시간을 넘게 일하시는분들은 나머지는 그냥 하시는거였습니다.

이정도는 약과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번달 5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도 처음 나왔죠.

(월급명세서도 처음엔 안주셨고 직원들이 달라고 자꾸 말해서 받은겁니다.)

월급명세서가 허술했지만 그냥 다 처음받는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등 세금이란 세금은 다 떨어졌다고

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알아보니 등록이 안되어 있답니다.

말이됩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건 가입되어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극소수로 말이죠.

회사직원은 20명이 넘습니다.

그중 4대보험이 들ㅇㅓ가는분은 12명이구요

그중에 진짜 들어 가있는분은 지금 정확하게

8명중 1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분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있습니다.


퇴직금도

저희 월급에서 8.5프로를 뗍니다.

이것도 저흰 몰랐는데

이상해서 찾아보니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는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ㅅㅏ장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소용도 없습니다

4대보험도

비과세 명목으로 해서 뭐 어떻게 되었구요

그리고 보너스도 없습니다.

뭐 추석이랑 설에 떡값이라고 20~30 (연차마다 다름) 주시는거 말곤

따로 나오는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지좀 알ㄹㅕ주세요

저희 회사사원들이 거의 다 처음 직장을 들어오시는 분들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글이 길겠지만

꼭 신경써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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