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3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특정일에 8시간 이상, 특정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지만, 무한정 연장근로(특정일에 8시간 초과, 특정주에 40시간 초과)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일에 12시간 한도(=특정일에 4시간 연장근로)내에서 특정주에 52시간 한도(=특정주에 12시간 연장근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3개월로 끊어 몇시간을 초과 근무를 더 할수가 있는지..
>기존 주 40시간의 기본 시간은 다 채우고 몇시간을 연장 근무를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는 수당 미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찾아봐도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더군요...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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