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설계하여 운용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1주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로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를 가산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복잡합니다. 왜냐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까지는 25%의 가산할증임금을, 1주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오전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을, 토요일 오후 4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적용합니다.
2)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3시간이었던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최초의 1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을(물론 이경우 월~금까지의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25%의 할증) 적용하고, 토요일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적용합니다.
3)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4시간이었던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 전부에 대해 50%의 할증임금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경우 월~금까지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25%의 할증)

단, 이러한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할증임금을 25%적용'하는 것은 귀하의 회사가 주40시간을 실시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적용되면, 그 이후부터는 종전처럼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7
https://www.nodong.kr/4038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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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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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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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여 기본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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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될 경우에는 유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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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임금 50% 가산) 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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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당사가 판단한 것 처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아니면 휴일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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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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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장근로든 휴일 근로든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똑같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0%만 가산하면 되지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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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가 적용되어 휴일근로 50%외 휴일연장근로 5%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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