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uss 2008.06.11 16:47
수고하십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우선사용토록 촉진하고
나머지 남은유급휴가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토록 함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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