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우선사용토록 촉진하고
나머지 남은유급휴가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토록 함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뿐입니다.
따라서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우선사용토록 촉진하고
나머지 남은유급휴가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토록 함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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