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차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조건과 비가오면 세차일을 못하므로 휴일로 하기로 하였으며, 비가 계속 오면 계속 휴일로 하고 급여도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보름간 연속해서 비가와서 휴일로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요일에 연속해서 휴일없이 근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름간 비로인해 휴일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기간에는 1주일에 2일 휴일을 또 주어야 합니까?
이와같은 환경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내에서 서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차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조건과 비가오면 세차일을 못하므로 휴일로 하기로 하였으며, 비가 계속 오면 계속 휴일로 하고 급여도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보름간 연속해서 비가와서 휴일로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요일에 연속해서 휴일없이 근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름간 비로인해 휴일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기간에는 1주일에 2일 휴일을 또 주어야 합니까?
이와같은 환경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내에서 서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