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4개의 수당 성격을 감안하면 배송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지만, 상여금, 생산장려수당, 판공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주40시간제를 7.1.실시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기산일까지 7.1.로 강제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4시간제 때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되, 다만 연차휴가발생싯점이 7.1.이후인 경우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 입사일이 2007.5.6.인 경우 2007.5.6.~ 2008.5.5.까지 기간에 대해 2008.5.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08.5.6.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싯점이므로 종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함.
예: 입사일이 2007.7.6.인 경우 2007.7.6.~ 2008.7.5.까지 기간에 대해 2008.7.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08.7.6.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싯점이므로 개정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배송부만 지급하는 배송수당(매월 고정 금액 지급)
>  
>2. 연봉자의 상여금(총금액 / 12로 나누어 매월 고정 금액 지급)
>
>3. 공장의 생산장려수당(전체 22명 중에 10명에게 매월 고정 금액 지급)
>   - 결근을 하게되면 변동이 되어 지급
>
>4. 판공수당(전체 22명 중에 9명에게 매월 고정 금액 지급)
>   - 결근을 하게되면 변동이 되어 지급
>
>5. 연차 수당에 관해서
>   저희는 2008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무제를 합니다.
>   년차가 일수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건지?
>   6개월은 기존으로 하고 6개월은(1년 이상일때) 15일 / 2로 해서 7.5일을
>   해야되는것인지요?
>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지? 수당을 계산하려하는데 막힙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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