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제정), 변경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또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회사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취업규칙 개정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의 작성(제정), 변경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또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회사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취업규칙 개정을 요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