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일", 하계"휴가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일(경조휴가일, 하계휴가일이라고 말하는 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일이 결국은 근로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조휴가,하계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이를 근로일로 변경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급여내역중 1주 4시간정도(1개월당 16시간정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한도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온데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와 하게휴가사용시
>년차에서 뺀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
>그리고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지만 1주에 평일 30분  토요일 1시간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여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추가분은 따로
>지급치 않고 그냥  월급제로 하여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위반이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5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8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46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3 3624
☞노동법이 어덯게 적용되는지에(연차휴가 산정) 2004.09.13 1303
☞노동법위반여부 알고 싶어요. 방안도요. 2007.02.07 654
☞노동법률의 구속력 2008.08.16 725
☞노동법률에 관한 책 좀? 2004.08.09 571
☞노동법률 5월호...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4.29 449
☞노동법 좀 바꿔주세요 2004.01.06 360
☞노동법 전문가분에게 질의합니다.[퇴직자 연차 정산 관련] 2007.11.21 1193
☞노동관련 (휴게시간) 2004.09.20 959
☞노동관련 2004.09.17 477
☞노동관계조정법 (노조임원 출마자의 자격제한) 2004.11.06 560
☞노동관계조정법 2004.11.04 407
☞노동ok 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퇴직금 관련 재문의... 2005.07.19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