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일", 하계"휴가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일(경조휴가일, 하계휴가일이라고 말하는 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일이 결국은 근로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조휴가,하계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이를 근로일로 변경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급여내역중 1주 4시간정도(1개월당 16시간정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한도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온데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와 하게휴가사용시
>년차에서 뺀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
>그리고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지만 1주에 평일 30분  토요일 1시간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여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추가분은 따로
>지급치 않고 그냥  월급제로 하여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위반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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