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온데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와 하게휴가사용시
년차에서 뺀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지만 1주에 평일 30분 토요일 1시간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여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추가분은 따로
지급치 않고 그냥 월급제로 하여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위반이 되나요?
당사는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온데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와 하게휴가사용시
년차에서 뺀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44시간 근무제 회사이지만 1주에 평일 30분 토요일 1시간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여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추가분은 따로
지급치 않고 그냥 월급제로 하여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위반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