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형태를 보면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한달 48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한달 약 25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한주 4시간씩 월 평균 17시간 가량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게 되며 현재 임금체계에서 주 40시간제로 변경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현재 50인미만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주 40시간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에 관해서 여쭈어볼려구요..
>저희회사가 현재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18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차로 토요일만 1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구요..
>월급여는 1,700,000원 입니다.
>기본급 1,190,000원 식대수당 125,000 연장근로수당 385,000원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연봉에서 7:3으로 나누어서 책정한거 같습니다.
>이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7월부터 40시간제 도입으로 임의대로 책정한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토요일날 근무하면 이수당으로 돌려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를 안할경우 급여가 깍이게 됩니다.
>40시간제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 같습니다.
>급여는 기존대로 받고 토요일날 일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궁금해서요~~
>
귀하의 임금 형태를 보면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한달 48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한달 약 25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한주 4시간씩 월 평균 17시간 가량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게 되며 현재 임금체계에서 주 40시간제로 변경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현재 50인미만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주 40시간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에 관해서 여쭈어볼려구요..
>저희회사가 현재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18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차로 토요일만 1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구요..
>월급여는 1,700,000원 입니다.
>기본급 1,190,000원 식대수당 125,000 연장근로수당 385,000원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연봉에서 7:3으로 나누어서 책정한거 같습니다.
>이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7월부터 40시간제 도입으로 임의대로 책정한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토요일날 근무하면 이수당으로 돌려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를 안할경우 급여가 깍이게 됩니다.
>40시간제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 같습니다.
>급여는 기존대로 받고 토요일날 일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궁금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