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현재 50인미만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주 40시간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에 관해서 여쭈어볼려구요..
저희회사가 현재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18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차로 토요일만 1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구요..
월급여는 1,700,000원 입니다.
기본급 1,190,000원 식대수당 125,000 연장근로수당 385,000원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연봉에서 7:3으로 나누어서 책정한거 같습니다.
이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7월부터 40시간제 도입으로 임의대로 책정한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토요일날 근무하면 이수당으로 돌려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를 안할경우 급여가 깍이게 됩니다.
40시간제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 같습니다.
급여는 기존대로 받고 토요일날 일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궁금해서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현재 50인미만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주 40시간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에 관해서 여쭈어볼려구요..
저희회사가 현재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18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차로 토요일만 1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구요..
월급여는 1,700,000원 입니다.
기본급 1,190,000원 식대수당 125,000 연장근로수당 385,000원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연봉에서 7:3으로 나누어서 책정한거 같습니다.
이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7월부터 40시간제 도입으로 임의대로 책정한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토요일날 근무하면 이수당으로 돌려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를 안할경우 급여가 깍이게 됩니다.
40시간제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 같습니다.
급여는 기존대로 받고 토요일날 일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