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유없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경험부족을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 상담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
>저는 약 7개월간 보습학원강사로 일해왔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1월달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으나,
>주5일을 출근하였구, 단지 전임강사와 다른 점은,
>회의 참석하지 않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 전임강사로 일해왔으며,
>오후 3시 출근 시간과, 정기적인 회의 참석, 그리고 상담등...
>학원측 규율을 따르며, 근무해왔습니다.
>
>처음 11월달에 학원강사로써 일하기 시작할때,
>유학을 준비하는 이유로,
>7월중순, 즉 학생들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일을 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
>시간이 흐르면서, 학원측에선 나가는 시기를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도 공석이 생기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몇번이나 계약기간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7월중순까지라고 답했습니다.
>
>지난달 5월 22일 목요일, 술을 한잔 하자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
>경험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저를 전임강사로 쓰기 어렵다고 넌저시 말하시더군요.
>
>알고 봤더니, 그 전날인 5월 21일 수요일, 후임강사 면접을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주 토요일 24일 토요일날 그 강사를 학원강사로 고용을 했더군요.
>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전 5월 26일 월요일, 출근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점심을 같이 먹자는
>연락에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절 해고하시더군요.
>처음엔 5월 마지막주까진 일을 하는거인 줄 알았더니,
>이미 벌써 새로 고용한 강사분이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다며
>일을 놔달라고 하더군요..
>
>그날 출근 준비하고 나갔는데, 그날 바로 해고...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던지...
>
>
>이거 부당해고 맞죠?
>해고의 이유는 학원이 어렵다.. 지금 무너지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경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더군요.
>
>이런 저런 제 짐도 챙기고 인수인계를 해야될꺼 같아서,
>그날 나가서, 인수인계해주고 마지막 시간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그땐 아무것도 몰라.. 어리벙벙했는데..
>생각하면 할 수록,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하며,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계약파기인거 같은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그리고 아직도 저번달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입금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3주가 지나가네요~
>
>
>현명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또한 당당한 제 권리를 말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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