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4시간의 대기시간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 ( 1992.08.11, 근기 01254-1344 )
[질 의] 호텔의 일부 식당에서 조식과 중식사이, 중식과 석식 사이 등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 일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1인당 2∼3시간 정도며 이 시간동안 다음 영업의 준비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원은 근무로 인정하나 그 외 사원들에게는 외출ㆍ휴게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업무형편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로서 기업체 내의 보건센타에서 근무를(보건센타 도급형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병원의 특수한 근무(당직 및 근로) 형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되는 기업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간만 운영해 오던 근로시간을 2교대 운영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2교대 운영 근로시간이 08:00~17:00 , 21:00~06:00 입니다.
>
>그런데 2교대 운영을 변형하여
>근로시간 17시 종료후 4시간 대기하고(자율시간 또는 사업장 대기)
>21:00~23:30(2.5H) 연장근로로 시키겠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2.5H에 해당하는 시간만
>인정하며, 대기하는 4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가 구석진데 있어 어디 오도갈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장근로를 위한 4시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처우도 없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도급직(보건센타) 근로자라라 원청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처지라 법적인 보호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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