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체불이 아닌 아래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에 임금 전액이 한달이상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또한 회사 이전으로 안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이전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해줄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
>우선 급여를 3달 동안 반 밖에 지급 받지 못했구요... 아직 한달치 미급여가 남아 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비체계적인 임금도 그렇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의정부이고 회사는 신설동인데 7월 초에 회사가 대방동으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다닐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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