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동대문 의류가게들은 대부분 4대보험을 고용주가
>들어주지않습니다. 제가 이사업장에서 일한지는 8~9년정도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방법이 궁금
>해서여? 체불임금도 삼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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