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 임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법원에 소소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출퇴근 및 휴가, 휴게, 휴일등에 대해서 AA회사에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1일자로...
>
>C라는 회사를 통해서..현재 금융사인 AA사의 전산팀으로 들어왔습니다.
>
>C회사와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구요... 월급여에서 3.3% 만 세제하고 받는 ,
>
>재직증명서를 띄어보면 '사업소득 계약직'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퇴사인건데요...
>
>회사에 입사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마지막달 1달 급여를
>
>못받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지난 12월 재계약을 하면서,
>
>그만둘 수도 있으니 6개월 계약을 하겠다는 제게, 회사측에서는 그만둘때 후임만 구해주고 나가면,
>
>계약기간 상관없다.. 라고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경, 회사에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
>사람구해줄 때까지 있으면, 마지막 월급도 주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
>6월 16일 현재까지... 후임을 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기다려보라는 내용의 통화를 제가 전화해서, 2번정도 했습니다)
>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저는 6월 까지만 일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퇴사했을 경우,
>
>정말 마지막 월급을 못 받게 되나요?
>
>6월1일~ 6월 30일까지의 급여는 7월 20일에 나오는 거라, .. 온전히 한달치가 빠지게 되거든요..
>
>현재 이 곳은 ..
>
>출근/점심/퇴근/여름휴가/모두 고객사인 AA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고,
>
>저 역시 그렇게 근태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
>비정규직이라고 바도 되는 건지요.. ?
>
>회사쪽에선, 넌 그냥 나가면 마지막달 월급 안 주니까..받을려면 끝까지 기달려라는 심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사의사 표명하고 2달이 지나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면, 그만둘 수 없는 건지요...
>
>ㅠ.ㅠ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 승인 후 유급휴가(부친상) 발생 시 퇴사일... 2008.06.18 3536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 승인 후 유급휴가(부친상) 발생 시 퇴사... 1 2008.06.19 3838
연차휴가 시기지정 2008.06.18 1779
☞연차휴가 시기지정 (연차휴가대체사용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차이) 2008.06.19 3292
주40시간제 년월차 및 특정사원(영업사원) 실적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08.06.18 2359
☞주40시간제 년월차 및 특정사원(영업사원) 실적수당 퇴직금 포함... 2008.06.19 1873
주5일제 발생 년차계산 2008.06.18 1890
☞주5일제 발생 년차계산 (연차휴가 기산일도 변경해야 하는지) 2008.06.19 3103
해고통보후 업무인수인계 2008.06.18 1924
☞해고통보후 업무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여부) 2008.06.19 3454
육아휴직복귀후퇴직금산정방법3 2008.06.18 2198
☞육아휴직복귀후퇴직금산정방법3 2008.06.18 2228
44시간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2008.06.18 1869
☞44시간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2008.06.19 3958
퇴직금중간정산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2008.06.18 2221
☞퇴직금중간정산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 2008.06.18 3579
법정 근로시간 미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2008.06.18 1075
☞법정 근로시간 미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2008.06.18 2968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2008.06.18 911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재직자) 2008.06.18 2041
Board Pagination Prev 1 ...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