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1978 2008.06.17 01: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1월 2일부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에 체불되었던 3개월치 체불임금에 대해 매월 급여일 25일에 입금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한달치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행되고, 그 후로, 밀린 2개월치와 퇴직금 그리고, 2006년도 연말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고소 방법외에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기 상황을 참조하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퇴사한 회사의 현재 상태는 사업주와 실무근로자2명+재정담당근로자1명 --총4명으로 계속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으나,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부분이 완전히 파산/부도가 난 상태이고, 또한 사업주 부채가 많아서, 개인재산또한 경매진행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법인 부도/파산/폐업 상태가 요건이 충족되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로 궁금한 것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통장거래가 정지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인듯하나, 생계를 위해서 예전 거래처였던 사업주 친적회사의 법인계좌를 통해 M&A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중 발생되고 있는 income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변제가 최우선이 아닌, 사업주의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되는 것을 차압이나 민형,사상 조치로 제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회사의 업종이 소규모 무역중개업이다보니, 현재 income은 물건 선적 후 들어오는 국내거래처의 선 commission 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두가지 자금인데, 국내거래처분은 이미 모두 미리 차용되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개인 부채비 변제가 최우선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10월 말로 퇴사처리되어 있고, 퇴사시 체불된 2개월치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하게 세무서에는 이미 신고처리되었는데, 이의제기나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여줘어 보나,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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