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1년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강제저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총액이 13백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백만원에 대해서 1년뒤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입니다.

2.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가 미약하여 단기간의 휴가사용후 복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3. 유/무급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닌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병가 제출 전 휴가를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유급처리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결근을 판단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만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 6월 17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6월 16일이 해고일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가 발생한 날이 해고일로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해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명확한 사항을 체크한 후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만큼 최대한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내용이 길더라도.....
>한 인생의 법적인 문제가 걸린만큼 .....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
>저는 모 회사에 2007년 12월 20일경 1주일간 수습(급여는 일급 10만원으로 책정)로 시작해서 2008년 1월 1일 부로 웹팀장(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근로사항은 아르바이트 때는 일급 10만원으로 하였으며 수습후 정규직 계약때에는 연봉 3천만원(퇴직금 포함), 야근수당 2만원 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일까지 전혀 작성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근무중에 부서의 부하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실력부족으로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수많은 전임자들이 퇴사를 하였고 문제가 많은 직원임에도 2년 동안 권고사직 및 경영상의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직원의 문제로 저도 고충이 커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영진에 직원추가 또는 직원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고려해보겠다고 하였고 2,3차례에 건의를 더 하자 관리팀장 및 부사장은 사장에게 직접 타진을 해보라고 말을 하였고 사장은 무조건 짜르지 않는다 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더군요
>
>오히려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서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거나 업무상 과실을 만들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여 상대방이 하극상을 일으켜서 나가게 하는 이른바 "자진사퇴" 방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팀장의 권한을 주겠다" 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그런 중에 말썽 소지가 생기면 경영진들이 부하 직원을 해고 하도록 도와주겠다고요.
>
>중간에 여러 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절대로 직원간 불협화음, 불성실한 근태, 업무상의 자질부족, 업무상 실수가 있을때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경영상의 해고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가 전혀 다른 타부서 발령조치, 인격모독에 욕도 하는등 감정을 상하게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저도 최근 1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한 인격모독, 욕설을 들었구요.
>
>해고에 관련한 최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6월 4일:
>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세면도중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리 및 목 등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2주간의 진단을 받았고 회사(부사장)에 이로 인해 근무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당일은 그렇게 물리치료 및 약을 먹고 쉬었고.
>
>6월 5일:
>
>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몸 상태가 안좋아서 근무가 힘드니 며칠 쉬어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사장은 "누가 당신보고 아프라고 다치라고 말했냐.  왜 본인 스스로 다쳐놓고 회사 출근을 안하냐 다리가 부러져도 죽을병이 걸려도 출근을 해야하지 않느냐. 출근을 하던지 사직서를 내라" 고 말하더군요.
>
>저는 "근무가 가능할 정도라면 나가겠지만 현상태로는 힘들어서 근무가 안된다. 완쾌후 나가야 할거 같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구요.
>그리고 30분 후에 관리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
>자초지종을 물어본후 "언제까지 쉬어야 하느냐. 병가처리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 라고 말했고. 저는 "일단 3-4일 정도 쉬고 몸이 괜찮으면 나가도록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
>6월 9일:
>
>저는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약간의 후유증도 있는거 같아 재검진도 받아야 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3-4일 정도 요양이 더 필요하다." 고 하니.
>
>관리팀장은 "그정도로 괜찮겠냐 더 쉬어야 하는거 아니냐.."
>
>저는  "일단 그정도면 어느정도 근무에 지장은 없을 거 같다" 고 하니..
>관리팀장이 "그럼 더 쉬고....경과가 어캐 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취해달라"
>"또한, 회사업무로 전화를 해야 할 일도 있으니 전화 잘 받고 업무 처리좀 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
>그렇게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업무상 전화가 오고 전화로 처리업무도 하였고 제 주업무(웹프로그램 작업)도 ..하였습니다..
>
>6월 10일:
>
>관리팀장이 전화를 해서는 돌변의 태도를 보이더군요.
>
>"웹팀장의 부재로 인해 웹팀의 업무가 마비지경이고 관련 팀장으로 책임감 없게 사후 처리도 안해주고 있다. 웹사이트 폐쇄를 해야겠다.
>죽을병도 아니고 거동이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해서 일을 하라.
>하루 이틀 더 쉰다고 그게 낫겠느냐... 한시간 이든 두시간이든 일을 하고 다시 통원치료를 하든 퇴근을 하든 하라. "
>
>고....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했고.
>
>"나도 다쳐봐서 아는데 그런건 1-2주 쉬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최소 2,3개월은 쉬어야 한다. 겨우 며칠로 완쾌를 하겠다는 건 신뢰성이 없다. 실제로 다친것도 아니면서 꾀병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직장생활을 해보기나 한 사람이냐. 그 따위 개념없는 행동으로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느냐" 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의사처럼 진단을 마음대로 내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등 함부로 말하더군요.
>
>그러던 중에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
>저는 "나도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가장이다. 진단이 2주가 나왔지만 내 상태를 봐가면서 최소 통원치료 또는 어느 정도 참을만한 상태가 되면 출근하려 노력하는 것이고.
>몸이 안좋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업무의 공백을 이야기 하니 아픈 몸이지만 노력해보겠다. 업무의 특성상 자택에서 조금씩 처리를 할수 있으니 해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6월 12일에는 출근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
>관리팀장은 "아예 그러면 푹 쉬어야겠군. 웹사이트 다 폐쇄하고 웹팀도 필요없고 그렇게 조치할테니 나오지 말고 푹 쉬라." 라고 하더군요.
>
>병가중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
>6.4 - 통보(부사장과 통화)
>6.5 - 통보(관리팀장과 통화)
>6.6 -국경일
>6.7 - 휴무
>6.8 -공휴일
>6.9 ~ 6.10 : 통보(관리팀장과 통화)
>6.11 - (관리팀장은 이날 출근을 강요했고. 저는 다음날로 요청함)
>
>6월 12일:
>
>출근해서 사장과 직접 면담을 하였고 물리치료 등을 위한 조퇴를 요청하였으며....사장은 일정 등을 내일 보고해 줄것을 요구함.
>
>6월 13일:
>
>관리팀장에게 일전의 다툼에 대해 화해를 청하는 편지 및 물리치료 위한 조퇴 일정을 서한으로 관리팀장의 책상 키보드 위에 올려두었고  오후에 사장에게 "어제 말씀드린대로 조퇴를 하겠습니다. 일정 등은 관리팀장에게 신청했습니다" .
>사장이 관리팀장에게 물어보니 ... "무엇을요?  받은게 없는데요??  하고 거짓진술함.
>(관리팀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관리팀장 책상에 올려놓은 사과 및 조퇴일정 을 담은 서한을 본 후에 찢어버렸거나 감추었음.)
>
>6월 14일:
>
>무단결근. (매월 격주휴무이긴 하나 해당월에 무조건 2회는 휴무가 가능하고 전에도 그런 적이 몇번 있었기에 그런 조치는 가능했음)
>
>6월 16일:
>
>부사장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출근하였고  오전 11시경에 사장, 부사장, 관리팀장이 웹팀장을 퇴사시킬 것을 결의함.(회의하는거 다 들렸음)
>
>오후 2시 30분경  부사장이 저를 밖으로 부르더군요..
>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의 일어났던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 본인의 이야기는 거의 묵살하고
>부사장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본인에게 근무 할 것인지 의사를 묻길래. 나는 근무할 의사가 있다 라고 말을 하니....
>본인에게 "개새끼, 나쁜새끼, 씨팔놈,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등의 험한 욕설등을 하면서 중간에 손찌검을 할 요량으로 손을 수차례 들기도 했음.
>"6월 17일 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사직서도 제출해라" 라고 말했음.
>
>질문::::
>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겠다는 구두약속만 있었고 지금까지 작성한 바 없으며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12회을 제외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이라 하였지만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에 관련한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강제저축" 에 해당하는것 아닌가 ??
>
>2. 부당해고가 아닌가 ??
>
>   급여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예고,해고통보 등 사전 협의가 없었다. 해고시 소명기회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죽어도 출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라 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생명과 안위가 우선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며 사직하기(자진사퇴)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
>무엇보다...
> 6월 4일(부사장), 6월 10일(관리팀장), 6월 16일(부사장) 이렇게 세번이나 걸쳐서 욕설과 험악한 말, 폭력적인 태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말라" 고 하였으며 본인은 1,2회 때는 출근 또는 병가중에 업무처리를 하였고, 당일도 근무를 하였으며..근무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
>3. 총 8일중 3일은 휴무일인데 병가처리는 5일만 해당되는 것이며.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본인도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유급병가로 처리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
>4. 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지만....6개월째 근무중간에 일어난 일이고 욕설 및 위협감 포함한 구두에 의한 해고 시 퇴사일이 언제가 되는건가?
>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강제저축에 관련한 금품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받을수 있는가???
>
>1).  이 기간중 사직서를 제출할것을 강요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핑계로 급여 등을 미지급하거나 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     그러다가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해고통보를 보내서 처리해줄때...
>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해고당시 일자로 처리하거나
>
>2).  또는 3개월 동안 퇴사 처리를 안해주다가 3개월 후에 퇴사처리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해고 당시 일자로 처리하는 경우.
>
>5.  4번의 경우일때 본인이 7월 10일날 부당해고신청을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강제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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