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시간수'로 계산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즉, 통상근로자가 1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30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 90시간

이를 1일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연차휴가를 6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 = 90시간/6시간 = 15일 (원칙임)
1일 연차휴가를 8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 = 90시간/8시간 = 11.25일 (활용가능함)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루5시간씩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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