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 처리방법에 있어, 퇴직전1년간의 기간(07.07.01~08.06.30)중에 비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걸쳐 있는 기간(07.7.1.~08.1.31.)이 있더라도 상여금은 퇴직전1년간의 기간(07.7.1.~08.6.30.)에 발생한 상여금의 1/4에 최종3개월분의 일수(91일)로 나눈 부분만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모성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법정보조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대상이 되는 금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리상(판례및 노동부행정해석 등)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상여금대상기간(퇴직전1년)간에 휴직등으로 미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통상의 경우보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다소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굳이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만이 아닌 다른 휴직(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병가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받느시 남녀차별로 단정할 수도 없는 성격입니다.

3.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평균임금산정시 월급여는 퇴직전 3개월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연간단위 임금은 퇴직전 12개월을 산정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이중성,복잡성,일관성 결여의 문제때문에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년전까지만 해고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대표자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12개월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노사정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결정내리지 못한 전례가 있는 사안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만큼이나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저희 상담소의 의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복귀후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했으나, 저는 왜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없으나 평균상여금산정시 퇴직전1년에는 육아휴직이 있어 평균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는 질문에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인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과 일수를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는 본 급여보다 적게 지원받는 관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상여금산정기간인 퇴직전1년에 육아휴직이 있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휴직기간도 제외되어야하는 건 아닌지요?
>
>예) 산전후휴가 : 07.1.22~07.04.21
>    육아휴직   : 07.04.22~08.01.31
>    복귀일자   : 08.02.01
>    퇴직일자   : 08.07.01
>
>위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08.04.01~08.06.30)에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상여금은 퇴직전1년전인 07.07.01~08.06.30까지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총액의 1/4에 91을 나눠 1일평균상여금을 구하면 되는지요?(이렇게 계산하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거 아닙니까?)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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