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해고 통보를 받고 ..
6월 3일 해고수당을 요구하였는데...
해고수당 대신 한달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까지만 근무한후 6월 30일까지 급여를
계산 해준다고 하면서 업무 정리하라고 하네요.
업부인수인계후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업무인수인확인서도 사직서와 같이 합의하에 퇴사한것으로
여겨질수 있지 않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6월 3일 해고수당을 요구하였는데...
해고수당 대신 한달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까지만 근무한후 6월 30일까지 급여를
계산 해준다고 하면서 업무 정리하라고 하네요.
업부인수인계후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업무인수인확인서도 사직서와 같이 합의하에 퇴사한것으로
여겨질수 있지 않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