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7.1.실시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기산일까지 7.1.로 임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44시간제 때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7.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이후 최초에 도래하는 2008.5.부터 새로운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을 부여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차가 발생합니다.
>즉,2006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07년 5월에 년차가 10개가 발생했었습니다.
>
>그런데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이후에도 계속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년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2007년 5월에 입사한 사람은 2008년 5월에 년차가 몇개가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
>주 40시간 시행이후이니까 주 5일제 시행법에 따라 만근시 년차를 15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5일제 시행이전은 일할계산해서 5~6월 년차(일할계산)한거랑 7월부터2008.04월
>까지 일할계산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정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
주40시간제를 7.1.실시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기산일까지 7.1.로 임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44시간제 때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7.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이후 최초에 도래하는 2008.5.부터 새로운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을 부여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차가 발생합니다.
>즉,2006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07년 5월에 년차가 10개가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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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이후에도 계속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년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2007년 5월에 입사한 사람은 2008년 5월에 년차가 몇개가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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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시행이후이니까 주 5일제 시행법에 따라 만근시 년차를 15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5일제 시행이전은 일할계산해서 5~6월 년차(일할계산)한거랑 7월부터2008.04월
>까지 일할계산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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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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