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9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7.1.실시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기산일까지 7.1.로 임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44시간제 때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7.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이후 최초에 도래하는 2008.5.부터 새로운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을 부여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차가 발생합니다.
>즉,2006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07년 5월에 년차가 10개가 발생했었습니다.
>
>그런데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이후에도 계속 입사한 달을 기준으로 년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2007년 5월에 입사한 사람은 2008년 5월에 년차가 몇개가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
>주 40시간 시행이후이니까 주 5일제 시행법에 따라 만근시 년차를 15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5일제 시행이전은 일할계산해서 5~6월 년차(일할계산)한거랑 7월부터2008.04월
>까지 일할계산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정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후 회사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2008.07.04 1972
☞퇴사후 회사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재직중 발생한 손해금) 2008.07.08 2196
실업급여 지급금액누락(13일꺼 못받음) 2008.07.04 2587
☞실업급여 지급금액누락(13일꺼 못받음) 2008.07.08 2732
연봉제의 연.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2008.07.04 118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연.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연봉제와 연차수당) 2008.07.08 3660
최저임금 2008.07.04 1102
☞ 최저임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2008.07.08 885
토요 격주 휴무제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2008.07.04 1621
☞토요 격주 휴무제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2008.07.08 2012
퇴직금 문의 2008.07.04 891
☞퇴직금 문의 (아르바이트하다가 정식고용된 경우) 2008.07.07 933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8.07.04 934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 2008.07.07 794
운전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2008.07.04 1437
☞운전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사업주의 전용운전수) 2008.07.07 1867
주말부부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7.04 2251
☞주말부부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 ... 2008.07.07 4052
주 40시간 실시 여부 2008.07.04 815
☞주 40시간 실시 여부 (사업장소가 여러군데 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2008.07.07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