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기간이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휴가일,휴일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무일로 변경해야 합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절차) 왜나하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특정근로일대체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휴무일,휴가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른 것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일 대체사용 제도는 다릅니다. 즉 통상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노사간에 합의한 연차휴가사용일에 특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유급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직원 1인 평균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계휴가 기간 7월부터 8월말까지 정하고
>이 시기 중 월 ~ 금까지 5일을 개별 기수로 나누어
>(예, 7. 7 ~ 7. 11 : 1기, 7. 14 ~ 7. 18 :2기..... 이런식으로)
>직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
>이럴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서면합의했는데
>근로자가 휴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기간이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휴가일,휴일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무일로 변경해야 합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절차) 왜나하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특정근로일대체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휴무일,휴가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른 것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일 대체사용 제도는 다릅니다. 즉 통상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노사간에 합의한 연차휴가사용일에 특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유급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직원 1인 평균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계휴가 기간 7월부터 8월말까지 정하고
>이 시기 중 월 ~ 금까지 5일을 개별 기수로 나누어
>(예, 7. 7 ~ 7. 11 : 1기, 7. 14 ~ 7. 18 :2기..... 이런식으로)
>직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
>이럴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서면합의했는데
>근로자가 휴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