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08.06.18 15:37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직원 1인 평균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계휴가 기간 7월부터 8월말까지 정하고
이 시기 중 월 ~ 금까지 5일을 개별 기수로 나누어
(예, 7. 7 ~ 7. 11 : 1기, 7. 14 ~ 7. 18 :2기..... 이런식으로)
직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럴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서면합의했는데
근로자가 휴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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