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출퇴근 방침으로 인해 출근이 이르거나 또는 퇴근이 늦어져 이로 인해 자녀의 보육을 의뢰하는 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잦은 상황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회사가 정한 귀하의 출근 또는 퇴근시간과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늦게 퇴근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단이 다소 까다로운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늦은 퇴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늦은 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최대한 자료를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방침으로 조기출근 또는 늦은 귀가에 따른 보육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한 예시(2003년 서울제36호 실어급여수급자격여부 결정사건)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살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 퇴근이 늦어 밤 늦게까지 봐 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회사 정책상 퇴근 시간이 7시인데, 보통 8~9시에 퇴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라 근무시간을 별도로 기록하는 직무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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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퇴근 방침으로 인해 출근이 이르거나 또는 퇴근이 늦어져 이로 인해 자녀의 보육을 의뢰하는 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잦은 상황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회사가 정한 귀하의 출근 또는 퇴근시간과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늦게 퇴근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단이 다소 까다로운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늦은 퇴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늦은 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최대한 자료를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방침으로 조기출근 또는 늦은 귀가에 따른 보육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한 예시(2003년 서울제36호 실어급여수급자격여부 결정사건)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살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 퇴근이 늦어 밤 늦게까지 봐 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회사 정책상 퇴근 시간이 7시인데, 보통 8~9시에 퇴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라 근무시간을 별도로 기록하는 직무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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