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1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다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을 할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시 만근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상재해 판단 기준을 산재보험 적용여부로 결정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미승인 되었더라도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내규등)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 3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휴가는 만근시 주40시간 사업장은 15일+1일이며 주44시간 사업장이라면 10+2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산재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병가 및 휴직을 유급과 무급으로
>
>나누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물론, 무급으로 처리해도 산재승인이 나중에 되면 유급으로 소급지급합니다.)
>
>직원이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 및 휴직(6개월)을 신청했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 유급으로 결정했구요.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20일 유급병가를 가고 이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후에 퇴직한다고
>
>합니다.
>
>궁금한것이 이런 질병휴직인 경우 행정해석(?)을 보니 육아휴직과는 별개로(육아휴직은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꼭 산재를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
>아니면 저희 회사처럼 자체에서 업무상재해로 판단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분은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 분입니다.
>
>퇴직시 몇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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