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한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질병이 뇌출혈임으로 과로등을 사유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수 있으나 토요일 근무 종료후 월요일 새벽에 발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병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임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기준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1의 ①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1의 ②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회사와 계약 후 해외건설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저는 토요일 오후 4시경 작업을 종료하고
>현장을 벗어나 현장 인근에 있는 도시에 놀러갔습니다.
>
>그런데 월요일 새벽에 뇌출혈이 와서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렵게 치료 받고 귀국을 하였지만, 여전히 몸의 마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에 돌아와 회사와 협의를 할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제가
>
>1. 현장을 무단으로 벗어났고, 연락을 두절시켰다.
>
>   *** 현장과 숙소는 붙어있고 제가 놀러간 도시는 현장과 50km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       사실 여자를 만나러 가느라 휴대폰을 일부러 껐습니다.
>
>2. 토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주말에 뭘 했는지 알 수 없으며, 뇌출혈은 월요일날 새벽에
>   발생했으니 업무와는 무관하다. 라고 합니다.
>
>   *** 뇌출혈이 월요일 새벽에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
>3. 제가 해외에 투입될때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강보험 및 해외근재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   못했다고 합니다.
>
>   ***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급여를 제조카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에
>       가입은 불가능 할 거 같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
>4. 회사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전혀 없으며 최종적으로 몇천만원 정도의 합의금만 준다고
>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산재보험을 수령할 방법은
>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아프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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