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에는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기간 결근을 하여 평균임금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3개월 가까이 무단결근을 한 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
>근무기간: 2006.09.04 ~ 2008. 06.26
>무단결근기간: 2008.04.03 ~ 2006.06.26
>
>무단결근 사유는 다른 직원과 상호 주먹다짐을 하고 4월 3일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함.
>중간에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본인이 회사에 일절 통보없이 병원을
>임의로 옮기고, 퇴직일까지 연락없이 있다가 갑자기 회사로 출근해 사직서 제출하고 감.
>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결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 4월 2일부터 역일로 3개월간 기간을 잡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
>4대보험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4, 5월달은 보험처리를 납부를 위해 급여를 일부(보험금만큼)
>발생시켜 처리함.(명세서에 표기된 지급액은 0원) 기 발생되어 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4대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시 차감후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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