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가급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후 종료시점에 실업급여 해당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제가 조만간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조건자격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제천에 살고 있고 시댁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한지 얼마 안되셔셔 회복중이고
>어머님도 허리 디스크라서 애를 봐줄수가 없는 상황이고 친정쪽 어머니도 자궁암이라서 애를 봐줄수 있는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봐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봐로는 육아로 인해서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
>지금 제사정으로는 개인적인 퇴직으로 밖에 안되서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산전휴 휴가도 있는데 그혜택 받고 3개월뒤에 시설에 맡기면 될껄 왜 퇴직하냐고 하는데
>3개월된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도 없고  산전휴가 받고 바로 퇴직하기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해서 미리 그만둔건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일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1년정도는 육아를 하고 나서 다시 다닐생각인데..
>제가 실업급여 자격에서 안되나여?
>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인한거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것이고 회사에도 피해안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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