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목표달성 등에 따라 사업주의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별 업적결과를 기초로 지급되는 업적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의견은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즉,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등을 통해 지급조건이나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장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갖는 경우라면 그 금품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임금은 비록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으로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 임금에 포함된다고 지난번 답변은 받았습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은요..
>
>같은 실적수당이라도 매월 지급받는 경우의 수당이 다를경우에 임금에 포함이 안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
>발생되는 매출(수금)등이 매달 틀린경우라도 일정할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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