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버님이 30일이상 귀하의 간호를 받아야 할 상황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과의 단순한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면 주소지가 이전되어야 하고, 통근소요시간도 왕복 3시간 이상 됨을 입증하여야만 하지만, 단순한 동거가 아닌 부모님의 30일이상 요양에 따른 간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이 30일이상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 부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입증(진료내역서 등)과 다른 가족외 귀하가 간호를 해야하는지(다른 가족이 아버님 간호가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른 가족이 간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고용지원센터마다 가족의 취업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주로 합니다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님의 간호와 함께 구직활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회사(어린이집)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사실대로(아버님의 위암치료에 따른 간호를 목적으로 퇴직)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어린이집에서 2년반 정도 가까이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몇달전에 위암에 걸리셔서..환경이 좋은곳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안산에서 10년정도를 살다가 공기좋은 이천 시골로 7월11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리가 멀어 출퇴근 하기가 힘들어  이번 6월말까지 근무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곳은  산속이라 대중교통도 힘들고,주위환경이 낯설어 적응을 하려면 몇달동안은 취업을 하지 못할거 같아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도움받고 싶은데요.. 주위에서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정보를 얻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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