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인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습니다. 따라서 2004.12.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약정을 하였다면 최장 3개월한도내의 기간인 2004.12.~2005.2.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2005.3.부터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액의 전액 이상을 해당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의 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04.12.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의 임금이 2005.1.에 지급됨이 타당하므로 이때의 임금은 2008.1.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싯점(2008.7.)에서는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2005.1.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2008.2.에, 2005.2.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2008.3.에 각각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2005.6.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은 2008.7.현재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6.이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단지 90%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에 입사한 사원이 있는데요.
>병역특례병입니다.
>2004년 최저임금 2,840*80%로 계산해서 시급 2,270을 지급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90%지급인데 나머지 10%에 대해 소급해 달라고 합니다.
>개정된게 2006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정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했어야 했나요?
>급여일이 10일이라 좀 급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볍 부탁 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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