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에 입사한 사원이 있는데요.
병역특례병입니다.
2004년 최저임금 2,840*80%로 계산해서 시급 2,270을 지급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90%지급인데 나머지 10%에 대해 소급해 달라고 합니다.
개정된게 2006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정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했어야 했나요?
급여일이 10일이라 좀 급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볍 부탁 드려요^^
수고하세요^^
병역특례병입니다.
2004년 최저임금 2,840*80%로 계산해서 시급 2,270을 지급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90%지급인데 나머지 10%에 대해 소급해 달라고 합니다.
개정된게 2006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정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했어야 했나요?
급여일이 10일이라 좀 급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볍 부탁 드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