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8.6.20.이라면 이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인 2006.12.21~2008.6.20의 기간중 하나 또는 두개이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된 기간이 180일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종전회사 재직기간이나 현재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 부상, 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정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상, 질병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입증자료(병원진료내역서,진단서 등)가 준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이를 인정해주어야만 합니다. 즉 질병,부상 등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측에서 '그러한 정도의 질병상태로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알기로는 실직 급여 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그럼 저의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
>제작년 어린이집에서 실직을 하고 난 후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
>1년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올해 1월말에 들어왔습니다...
>
>어떻게 된게 있는 자격증이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이라서 전 또 그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
>올해 2월 15일부터요.... 허나 개원하는 원이고... 일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
>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
>6월20일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실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외국 나가기 전에는 계속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다 냈거든요... 그만 두기 전 원
>
>에서도 다 냈구요...(적은 돈이기 했지만..... )
>
>혹시나 해서 멜을 보내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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