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출산휴가 90일간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의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며, 2) 그외 사업장은 출산휴가 1일째~60일째까지는 회사가 유급처리해야 하고, 61일째~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여직원분이 9월 중순에 출산을 할 예정인데요~
>9월부터 출산휴가를 낼 생각입니다~
>
>듣기로는 60일간은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이라고 들었는데요~
>
>맞는건지요??
>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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