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1주44시간적용사업장이라면, 2008.1.1.~12.31.기간중에 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10일*(139일/365일) = 3.8일 = 4일
그런데 2008년도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09.1.1.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1주40시간적용사업장이라면, 입사일(2007.8.13.)부터 12.31.까지의 매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각 1일씩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9,10,11,12월 매월 13일), 2008.1.1.에 이를 포함하여 5.7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5일*(139일/365일) = 5.7일
따라서 귀하가 2008.6.까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2008.1.1.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각각 1일씩 7일(1,2,3,4,5,6,7월 매월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에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이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공제)
2011.1.1부터는 정상적인 휴가부여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
>2007.8.13 에 입사를 하고,
>
>휴가사용은 2008년 6월에 6일을 사용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2008.12.31 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몇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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