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의 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월의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5.11.~5.31.(21일간)
6.1.~6.27.(27일간)
위 21일, 27일간의 기간중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당연히 청구권이 발생하고, 토요일은 회사가 유급휴무일(휴일)로 정했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임금이 발생할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약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한달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저희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어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근무한 일자는 5월 11일 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였어요
>급여 계산을 일별로 하면 토,일요일 급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
1. 급여의 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월의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5.11.~5.31.(21일간)
6.1.~6.27.(27일간)
위 21일, 27일간의 기간중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당연히 청구권이 발생하고, 토요일은 회사가 유급휴무일(휴일)로 정했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임금이 발생할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약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한달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저희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어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근무한 일자는 5월 11일 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였어요
>급여 계산을 일별로 하면 토,일요일 급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