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거중인 부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에서 현재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퇴직사유는 1) 배우자와의 동거라는 부분과 2)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는 부분이 모두 함께 기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 효과적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근로자의 사직 -> 2.회사가 회사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신고 -> 3.회사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절차(유선상의 통화 또는 서면확인서 요구) -> 4.고용지원센터에서 자체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전산망에 등록 ->5.근로자가 거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6.거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전산망을 조회하여 회사관할고용지원센터가 전산등록한 내용(수급자격인정여부) 확인 -> 7.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두 또는 서면통보하는 절차-> 8.구직활동후 실업급여 수령의 절차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회사측에 실업급여의사가 있음을 먼저 밝혀주는 것이 회사측 담당자가 회사관할 고용지원센터와 귀하의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편리합니다. 물론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5.의 과정에서 거소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으나, 만약 4.의 과정에서 회사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불인정으로 등록하였다면 이후의 절차는 복잡해집니다. (방법은 있습니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햐 하므로 오히려 회사측과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실업급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 회사 업무담당자가 고용지원센터와 업무를 펴나가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한지 1년 6개월이 되었구요, 결혼하고 6개월 후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본 상에는 저는 대구, 남편은 부산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2세 계획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부산으로 갈려고 합니다.
>퇴직사유를 '자녀 계획을 위해 배우자와의 동거하기 위한 퇴사'로 적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요..
>퇴사 후 회사에는 실업급여 받는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
>으로 가서 서류제출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사내커플이여서, 제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싫어하는거 같아서요.. 그러면 신랑에게도 타격이 생길것 같은데.     
>
>두서없는 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2008.07.08 967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회사의 폐업신고 여부) 2008.07.14 1764
통상임금 / 평균임금....너무 헷갈려요 ㅜ.ㅜ 2008.07.08 1078
☞통상임금 / 평균임금....너무 헷갈려요 ㅜ.ㅜ (고정적 연장근로... 2008.07.14 1678
8시간 근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의 연차는? 2008.07.08 852
☞8시간 근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의 연차는? 2008.07.14 1054
1시간 근무 후 조퇴시 무급처리는 적법한가요? 2008.07.08 2595
☞1시간 근무 후 조퇴시 무급처리는 적법한가요? 2008.07.13 2124
프리랜서로 일했는데...배째라 라고 나오네요 2008.07.08 992
☞프리랜서로 일했는데...배째라 라고 나오네요 2008.07.13 935
퇴직금 문의 2008.07.08 885
☞퇴직금 문의 (알바이후 정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합산 여부) 2008.07.13 884
임금·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안에 차등 퇴직금에 대한 질문 2008.07.08 829
☞하나의 사업장안에 차등 퇴직금에 대한 질문 (퇴직금단수제와 퇴... 2008.07.13 5060
수고 많으십니다... 2008.07.08 941
☞수고 많으십니다... (파견과 위장도급) 2008.07.13 1014
퇴직금 관련... 2008.07.08 859
☞퇴직금 관련... (연봉에 퇴직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적립하... 2008.07.13 1039
출산휴가 중도에 출근을 한 경우 2008.07.07 1075
☞출산휴가 중도에 출근을 한 경우 2008.07.13 1395
Board Pagination Prev 1 ...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