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른바 '단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보일러실의 보일러 기사, 사업주의 전용운전수 등)에 해당하여 감시적 업무종사 근로자(경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신청을 받는 경우 노동부는 이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00전문대학에 근무중이며 채용당시 운적직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의 전담
>운전원으로 학장의 출장이나 업무로 인하여 주중 근로시간(9시~18시) 이후 및 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출장비 외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무형태의 경우는 운행시간 외에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시간을 얼마나 산정을 해서 지급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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