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근로(최종 3개월 1주평균 56시간 이상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래 약정한 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로 1주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주48시간정도였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주56시간 이상 근무를 명하여 최종 3개월간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 56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는 저희 상담소의 판단이며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명시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퇴직사유를 위와같이 처리해달라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부득불 귀하가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상당한 정도의 행정적 다툼을 통해 위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7월 25일자로 회사를  관두려구 생각중입니다
>
>출퇴근 시간도 3시간 소요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권고 사직이나 질병.. 그리고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리면  해당된다구 하던데요 ...
>
>장시간 근무도 해당된다고 들어서요 ....
>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규칙에 1주일에 48 시간을 규칙으로 하고 있고
>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이렇게 명시되어있더라구요...
>
>그런데 .. 단 공항 업무 특성상 종업시까지 한다 .. 이런 예외가
>
>밑에 써있던데  .. 그럼 받을수 없는건지...
>
>아침 9시 출근해서 보통 8시 9시에 퇴근하고 명절이나 성수기땐 10시까지도
>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서 돈도 딱 정해진대로만 받고 있고
>
>기타 야근수당도 없고 그냥 끝날때까지 일하고 있어요 ...
>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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