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형태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임시직)이었으나, 별도의 퇴직절차와 신규입사절차없이 환직(근로게약형태의 변경)되어 중단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연봉계약서에서 약정한 퇴직금기간과 관계업이 최초의 입사일(2007.11.)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2008.12.)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노동부 행정핵석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11~12월달 2달간 판매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08년1월~12월까지의 1년간의 연봉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안에 1년근무후 퇴직금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할때 07년 11월부터 근무했으니 계약서와 상관없이 14개월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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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형태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임시직)이었으나, 별도의 퇴직절차와 신규입사절차없이 환직(근로게약형태의 변경)되어 중단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연봉계약서에서 약정한 퇴직금기간과 관계업이 최초의 입사일(2007.11.)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2008.12.)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노동부 행정핵석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11~12월달 2달간 판매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08년1월~12월까지의 1년간의 연봉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안에 1년근무후 퇴직금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할때 07년 11월부터 근무했으니 계약서와 상관없이 14개월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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