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형태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임시직)이었으나, 별도의 퇴직절차와 신규입사절차없이 환직(근로게약형태의 변경)되어 중단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연봉계약서에서 약정한 퇴직금기간과 관계업이 최초의 입사일(2007.11.)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2008.12.)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노동부 행정핵석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11~12월달 2달간 판매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08년1월~12월까지의 1년간의 연봉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안에 1년근무후 퇴직금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할때 07년 11월부터 근무했으니 계약서와 상관없이 14개월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2008.07.08 967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회사의 폐업신고 여부) 2008.07.14 1764
통상임금 / 평균임금....너무 헷갈려요 ㅜ.ㅜ 2008.07.08 1078
☞통상임금 / 평균임금....너무 헷갈려요 ㅜ.ㅜ (고정적 연장근로... 2008.07.14 1678
8시간 근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의 연차는? 2008.07.08 852
☞8시간 근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의 연차는? 2008.07.14 1054
1시간 근무 후 조퇴시 무급처리는 적법한가요? 2008.07.08 2595
☞1시간 근무 후 조퇴시 무급처리는 적법한가요? 2008.07.13 2124
프리랜서로 일했는데...배째라 라고 나오네요 2008.07.08 992
☞프리랜서로 일했는데...배째라 라고 나오네요 2008.07.13 935
퇴직금 문의 2008.07.08 885
☞퇴직금 문의 (알바이후 정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합산 여부) 2008.07.13 884
임금·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안에 차등 퇴직금에 대한 질문 2008.07.08 829
☞하나의 사업장안에 차등 퇴직금에 대한 질문 (퇴직금단수제와 퇴... 2008.07.13 5060
수고 많으십니다... 2008.07.08 941
☞수고 많으십니다... (파견과 위장도급) 2008.07.13 1014
퇴직금 관련... 2008.07.08 859
☞퇴직금 관련... (연봉에 퇴직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적립하... 2008.07.13 1039
출산휴가 중도에 출근을 한 경우 2008.07.07 1075
☞출산휴가 중도에 출근을 한 경우 2008.07.13 1395
Board Pagination Prev 1 ...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