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8 0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착오등으로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구두상으로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해볼 수 있고 만약 구두상의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2008년 1월 28일 ~ 7월 2일까지 (150일 24.494원)의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5차구직급여를 5월7일날 받았으며 다음 인정일은 5월 28일 이었습니다.
>
>회사에 5월 21일자로 채용이 되어서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를 재출하였습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23일쯤으로 기억)
>
>조기취업수당금을 받기전 6월 16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17일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를 찾아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7월2일날 마지막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구직활동 해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7월2일날 센터를 방문하여 6.17 ~ 7.2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집에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
>5월8일 ~ 5월 20일까지 (5차구직급여이후 ~ 취업전일까지 총 13일)의 구직급여가 누락이 되었더군요....
>
>7월 3일날 센터를 재방문하여 누락되었으니 재청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전에 받았어야 하는걸 빠뜨렸다고 최종만료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실수이며(5월중에 현재담당자로 바뀌었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데,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경우는 없더라구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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