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8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싯점이후에는 귀하로써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 귀하의 과실등으로 인해 회사측이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가 퇴직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재직중 발생한 회사측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느끼면 그 해당부분만큼 배상해주면 되고, 만약 귀하의 책임이 없다거나 회사측의 손해금 요구수준이 귀하의 책임부분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면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금을 반드시 배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경우,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판결을 받아 귀하에 대해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회사로부터 3개월동안 몇차례의 전화를 받고있습니다
>
>퇴사전 제가 하던일중 금전적인 문제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
>두차례에 걸쳐 몇만원가량을 송금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전화가 옵니다
>
>퇴사한 지금 제가 어디까지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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