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9 0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당초의 휴일인 7월14일에 근무하고, 당초의 근무일인 8월1일에 휴무하였다면, 7월14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8월1일 휴무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1일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대체근무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7월14일 노동조합 창립일(휴일)유급.그리고여름휴가가 7월26일부터31일까지입니다
>8월1일 하루만근무하면 주5일근무라서 쉬는날이되는데 7월14일과8월1일을 대체근무를
>할려고합니다그러면 8월1일날 근무를하게되면 특근처리를 하여야하는지요.제가알기로는
>회사와합의를보게되면 휴일근무로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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