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3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생산공정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 따라서 회사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공정 중 일부에 대해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른바 위장도급(실제로 근로자파견을 하면서 외형상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위장도급과 관련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위장도급여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노동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업체와 회사를 법적조치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현장에서 라인을 구성하여 작
>
>업하고 있습니다.
>
>1번에서 5번 까지 각 공정이 있어 각 공정마다 인원이 5명씩 배치되어있고 마지막공정에서
>
>는 포장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
>처음 시작하는 1번 공정에서는 인원이 7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1번공정을 외주인원을 투입하여 같은 작업라인에서 정직원과 같이
>
>혼용되어 외주 업체 인원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
>물론 외주업체 인원에 대한 통솔은 외주업체에서 선임된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으며 공
>
>정 전체에 대한 그날그날 작업량을 현장 정직원인 주임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
>또 회사는 문제가 된다면 1번공정전체를 외주업체 공장에서 별도 생산하여 현장 라인에 투
>
>입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당연히 현장 정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
>
>1.현재 직접 생산하는  현장라인에서 어느특정한 공정의 일부분을 외주업체 인원5명이투입
>
>  되어 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직원과 혼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 ...
>
>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만약 생산 공정라인 일부을 외주업체 공장에서 제작하여 라인에 투입된다면 이것은 문제
>
>  가 되지않는지요..
>
>
>  상기내용에 대하여 파견법이나 도급법...기타 법적인 해석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
>  대응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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